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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4곳 근로규정 위반

관리자 | 2015-08-11 | 조회수 : 6952
여가부·고용부 합동조사…'근로조건 미명시'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 10곳 중 4곳가량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24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소 197곳 중 37.1%에 달하는 7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업소에서는 여러 건의 위반사항이 함께 드러나 위반사례는 155건에 달했다.

위반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근로조건 미명시로, 모두 45건(29.0%)이 적발됐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이직이 잦기 때문에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6%) 순으로 나타났다.

73개 위반 업종 중에서는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커피전문점(15곳), 제과점(9곳), 문구점·패스트푸드점·의류판매점(4곳) 등에서도 적발사례가 다수 나왔다.

예컨대 제주와 경남 통영의 한 편의점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최저시급(5천580원)에 못 미치는 시급 5천원을 지급하다 이번 점검에 걸렸다. 경북 경산의 한 노래방에서도 시급 5천2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업소들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음식점,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은 청소년문자상담(#1388)이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 1644-3119·www.youthlabor.c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을 통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조건과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1/0200000000AKR20150811052100005.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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