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모여 지역사회에 있는 공동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성장하는 청소년협의체
대상 | 금정구 관내 초·중·고 48개교 학생대표 및 희망학생, 총6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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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금정구 학생들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한다. |
기간 | 4월~12월 |
사업내용 |
- 금정 학생 네트워크 발대식 - 각 학교별 학교자치활동 공유 및 자치역량강화 활동 실시 - 청소년 참여 정책 창안 활동 실시 - 청소년정책창안발표회 등 |
참여혜택 | 청소년정책참여기회, 봉사시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