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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청소년 근로인권 외면

관리자 | 2017-01-19 | 조회수 : 10120

부산 청소년 인권단체 회견…일부 근로감독관, 사용자 편향

- 학교 방문 조사 원칙도 어겨
- 재발 방지대책 마련 요구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인권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18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부당한 조사 및 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원들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임경호 프리랜서 limkh627@kookje.co.kr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1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청소년 노동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고등학생 A 군은 지난해 2~3월 부산 영도구 한 음식점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6000원을 받고 일했다. 업주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수습기간을 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A 군은 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마저 주지 않자 안심알바센터에 신고했다. 안심알바센터는 고용부·교육부·여성가족부가 2012년 합동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한 청소년 근로환경 감시기구다. 학생들이 알바센터 전담교사에게 피해를 신고하면 교사는 근로감독관에게 구제를 요청한다.

신고를 접수한 안심알바센터는 정 군이 임금 80만6000원을 못 받았다고 보고 노동청에 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비롯해 8개 항목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A 군의 체불임금을 50만 원으로 판단했다. 업주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안심알바센터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진정을 제출하자 검찰은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80만 원으로 인정하고 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난해 5월 부산 서구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다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한 B 양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수업 시간인 평일 오후 1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은 학교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고용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다. B 양 사건을 위탁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중재를 통해 B 양이 못 받은 임금을 업주로부터 받아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측은 "청소년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부산고용노동청의 행태를 보면 노동인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119.22007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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