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quick

top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메뉴보기

[안내] 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사용 가능

관리자 | 2020-04-13 | 조회수 : 3678

청소년증 선거가능.jpg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한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