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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성명서

관리자 | 2020-03-27 | 조회수 : 8248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성명서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력의 피해 대상이 된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께 청소년을 가까이서 만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로 그리고 어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먼저 전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소위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성범죄가 아닙니다. 그간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삐뚤어진 성 관념,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가치관들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파렴치한 범죄의 주동자는 청소년 시절부터 극우 사이트에서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멀쩡한 모습의 청년으로 봉사단체까지 이끄는 이중적 삶을 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연결고리를 통해 어디선가 수많은 아동·청소년·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사회의 입시교육, 줄세우기 교육환경 속에서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그러한 청소년시기를 보낸 사람들의 삶의 질곡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산되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사회 성 평등 교육 시스템과 청소년 안전망, 교육제도 등에 대한 무력감과 분노마저 듭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청소년의 희생은 몇 시간씩의 예방교육이나 사후 땜방식 안전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청소년환경 속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길을 널리 열어주는 것이 정도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사회 청소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제고해 볼 일입니다.

이에, 부산청소년지도사협회는 청소년지도사라는 청소년관련 국가자격 전문가 직업군으로서 정부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경찰과 검찰은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성 착취 근절을 향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가지고, 주동자와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

 

3. 20대 국회는 차기 국회로 법 제정을 미루지 말고,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을 제정하라.

 

4. 주동자와 공모자, 단순가담자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기관에 다시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하라.

 

5.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은 더 이상 청소년들을 개인화와 파편화 시키는 경쟁위주의 교육을 중단하라. 그리고 다양한 참여와 경험을 통한 성장으로 공동체와 세계시민교육을 지향하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이를 위한 청소년 시설 설치 근거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311조를 당장 이행하라.

 

부산청소년지도사협회는 부산 시내 총 20개의 청소년수련시설, 300여 명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라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계기를 바탕으로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성 평등을 향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현행 연1,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성범죄경력조회를 보다 강화하여 연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 및 관련부처에 지침 개정 요구한다.

 

2.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을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조치를 취한다.

 

3. 가해자에 10대 청소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소년수련활동 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써 그에 걸맞은 성 평등 교육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문화를 조성한다.

 

4.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언론과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 관심을 촉구한다.

 

5. 공공청소년기관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방지와 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2020.3.25.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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